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8. 16.까지는연5%...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14년경 강원 평창군 E에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원고는 2014. 6.경 피고 B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으로 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4. 6. 11. 피고 B와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을 대금 8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11. 2억 원, 2014. 6. 16. 2억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 B에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14. 12.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을 8억 원에 분양받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납부되었으며, ‘미납된 잔금 4억 원은 피고 C가 책임지고 납입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 C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D의 이름 기재 및 인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5. 9. 24.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을 분양받는 대신 투자원금을 ‘차입금액’으로, 원금 및 수익금 합계 8억 원을 ‘상환금액’을 하여 피고 B가 이를 2017. 2. 28.까지 총 4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8억 원 중 4억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