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부천 소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중고 닌텐도 게임기 1대를 20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200,000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E, O, F, H, I, J, K, G, L, N의 각 진정서
1. M의 고소장
1. 각 사진, 캡쳐화면
1. 각 송금내역,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입금증, 거래내역회신자료, 추가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피해액수 합계의 규모, 피고인이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여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K,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