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88』 피고인은 2014. 5. 26.경 울산 동구 C, xxx호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닌텐도 게임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를 주려고 구입한 닌텐도 게임기를 10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우선 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대금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6,605,5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903』 피고인은 2014. 6. 28.경 울산 동구 C, xxx호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토탈벤치 레그옵션’이라는 헬스용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토탈벤치 레그옵션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탈벤치 레그옵션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탈벤치 레그옵션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대금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