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20노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특히 피해자 D는 판단력이 저하된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변제를 전제로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미회복된 상태인 점(한편,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금은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D를 찾아간 K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일부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2차례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