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15777 위약금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박성빈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B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근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2행의 "246,000,000원"을 "264,000,000원"으로 고칩니 2. 판단의 추가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토지가 동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습 니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논으로 이용하면서 쌀을 수확하는 등 농지로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개정된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
정된 것, 이하 '개정 농지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염해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태양 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농지법 제23조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거나 농지법 제23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가)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조 제2항 제1호, 제4 내지 9호, 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 제7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 제8호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구 농지법이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농지전용허가 내지 농지전용협의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임대차 사용 기간을 '태양광발 전소 준공 후 25년까지'로 정하여 25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개정 농지법 제36조, 농지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의하면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2.경 1차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는 2019. 2. 7.과 2019. 2. 1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계약을 불이행하였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사업을 위한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운영을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간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계약금 중 4,400만 원은 피고가 보유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농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1)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주석
1)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 피고에게 지급된 44,000,000원이 부당
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