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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7.16.선고 2019나15777 판결
위약금
사건

2019나15777 위약금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박성빈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B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근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2행의 "246,000,000원"을 "264,000,000원"으로 고칩니 2. 판단의 추가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토지의 법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지로서 기능할 수 없다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토지가 동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습 니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논으로 이용하면서 쌀을 수확하는 등 농지로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개정된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

정된 것, 이하 '개정 농지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염해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태양 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농지법 제23조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거나 농지법 제23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가)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조 제2항 제1호, 제4 내지 9호, 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 제7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 제8호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구 농지법이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농지전용허가 내지 농지전용협의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임대차 사용 기간을 '태양광발 전소 준공 후 25년까지'로 정하여 25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개정 농지법 제36조, 농지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의하면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2.경 1차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는 2019. 2. 7.과 2019. 2. 1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계약을 불이행하였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사업을 위한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운영을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간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계약금 중 4,400만 원은 피고가 보유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농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1)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주석

1)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 피고에게 지급된 44,000,000원이 부당

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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