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나383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 광산구 D 대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65/274, 망 E이 83/274, 피고 C이 26/274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토지인데, 망 E이 1990. 8. 2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G, H, I, J, K, L{아래에서는 피고(선정당사자) B과 위 선정자들을 ‘피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가 망 E의 위 지분을 각 1/7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등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