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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5671
부동산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건물 제5층 D호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은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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