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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3283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13.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 중 2019. 6.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율로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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