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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10935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88,683원과 그 중 27,721,563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 중 2019. 6.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율로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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