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및 D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단1409호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 D으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강원 철원군 E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바닥 부분 등을 부지, 통로로 점유하고 있고, 아울러 그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 31, 3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선내 ㉲ 부분’이라 한다)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3㎡의 철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선내 ㉲ 부분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3㎡ 일부를 철거하였다가, 다시 선내 ㉲ 부분 지상에 철거된 주택 부분을 복구 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7가소198호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2006. 4. 24.자 약속어음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7. 7. 19. 재판상 화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C 사이의 2006. 4. 24.자와 2006. 11. 4.자 합의는 전부 취소한다.
2.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단1409 건물철거 등 사건의 판결 주문 1.의
나. 항 선내 ㉲ 부분 지상에 새로이 복구 건축한 건물 부분을 2007. 8. 31. 철거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에게 2007. 9. 1.부터 위 철거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