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9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에서 건설업(건설기계대여)을 수행할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D)을 경영하는 사업주 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호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2013. 8. 9. 08:20경 서울시 관악구 E 소재 F(주) G대학교 H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I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크레인(하이드로크레인, 45톤) 조립작업을 하던 중 중량물인 보조붐대가 낙하하면서 오른쪽 다리와 왼쪽발 등(치료기간 입원 93일)을 다치게 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I이 작업순서를 정한 크레인의 설치조립 순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의 보조붐대를 조립하던 중 보조붐대가 낙하 하면서 오른쪽 다리와 왼쪽발 등(치료기간: 입원 93일)을 다치게 하는 등 안정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