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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06 2017가단7236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75. 7.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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