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9 2017가단234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8. 7.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