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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3., 2016. 6. 14., 2016. 8. 16. 및 2016. 8. 21.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에 저질러 진 것이고, 피고인은 2016. 8. 16. 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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