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7. 12.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B에게 대금 50만 원을 받고 D가 개설한 E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G)을 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수화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5. 31 H으로부터 양도받은 I회사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J), 2011. 7. 12. A로부터 양도받은 E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G)을 건네받아 K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회사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25, 26),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