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08.17 2010고정9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8. 10. 16:00경 시흥시 신천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접근매체인 신한은행(계좌번호 : C, D),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E, F), 제일은행(계좌번호 : G, H), 씨티은행(계좌번호 : I, J)의 각 계좌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인터넷 다음카페의 ‘통장구매’라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내역, 전산정보회신내역
1. 송금증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