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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4구합541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설계용역 계약의 체결 및 변경 ⑴ 주식회사 엔에스아이(이하 ‘엔에스아이’라 한다)는 2005. 2. 18.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명인설계(이하 ‘명인설계’라 한다)와 ‘성남시 신흥동 복합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1. 1. 위 계약서 제3조(특약)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그룹원(이하 ‘그룹원’이라 한다)을 공동설계진행자로 지정하여 설계용역 공동수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자 2008. 4. 14. 엔에스아이와 그룹원 및 명인설계 사이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주관사를 그룹원으로 선정하였고, 위 합의서에 따라 2008. 6. 13.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계용역 공동수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성남시 신흥동 복합단지 신축공사 설계용역’(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인허가 지연에 따라 2008. 4. 14. 엔에스아이(갑)와 그룹원(을1, 주관사) 및 명인설계(을2, 공동수행사) 간에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주관사로 그룹원이 선정됨에 따라 새로운 설계용역 공동수행 변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구성원, 주관사 및 대표자 등) ② 이 용역수행을 위한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그룹원

2. 명인설계 제4조(구성원의 의무) ① 공동수행 구성원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구성원은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갑’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금전적 배상은 제5조의 업무범위와 제7조의 지분 등에 의거 동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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