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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4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몰래 전송받은 다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와 성매매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몰래 전송받은 다음 지인들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만남이나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일명 ‘B’,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2.경 I으로부터 ‘B’ 등을 소개받아 인출금원의 3%를 지급받기로 하고 ‘B’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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