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23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자금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2020. 2. 23. 국내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B(별칭 ‘E’)은 A의 추천으로 인출책을 지시, 감시하며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기로 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2020. 3. 15.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한 달 후 10,000링깃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책을 하기로 하여 2020. 3. 16.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속칭 ‘몸캠’)을 찍어 보내도록 한 후 이를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