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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2 2020고단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 9~16, 18~3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익명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 남성인 채팅 상대방에게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자고 말하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입금한 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20. 7. 15.경부터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중순경부터 그때까지 6회에 걸쳐 한 번에 2 내지 10개씩 별지 ‘접근매체 목록표’에 기재된 총 24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카드, 통장사진 첨부) 압수목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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