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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28 2013노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수뢰액 중 가장 큰 것은 AX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95,000,000원이고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한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F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각 수뢰액이다.

위 병과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AX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475,000,000원(= 95,000,000원 × 5)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금액인 712,5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상한을 초과한 벌금 1,330,000,000원을 병과하였고, 착오로 벌금형 병과 대상인 수뢰액을 합산하여(합계 664,610,000원)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환형유치하는 경우의 1일 환산금액을 500,000원으로 정하여 환형유치 기간(2,660일)이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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