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3나12322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1호증, 을나 8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1998. 2. 4. 서울 구로구 C 5층 약 24.5평(= 약 8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원은 1998. 2. 4. 지급하며, 잔금 19,000,000원은 준공 후 명의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7. 4.경 서울 구로구 G, H, I, J, K 등 5필지 위에 완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15세대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의 일부로서,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I 및 J 지상에 위치해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호수는 403호이다.

다.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아니 하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원시취득자도 아니며, 처분 권한도 없는 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나 1~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2006. 4. 20. L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