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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누45887
건축설계변경허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제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1줄의 “을나 제1 내지 4호증”을 “을나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쪽 제9줄부터 제4쪽 제12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친 후 2014. 9.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처분을 받았고, 2014. 10. 2. 이 사건 제2 건물의 지하1층(390.77㎡)과 지상1층(430.35㎡)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고를 하여(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2014. 10. 8.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인접한 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입고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연결통로로 이어진 하나의 건물이므로 각 바닥면적을 합산하면 2,288.21㎡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호 (가)목의 “1,000㎡ 미만”의 바닥면적 제한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건축 허가 및 설계변경 허가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건물의 경우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소매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수리점, 사무소 등으로 일정 면적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 건물의 경우에도 지하1층 및 지상1층이 수리점 또는 문화시설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각 층을 모두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이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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