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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2 2017가단47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소유이던 레미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46,000,000원에 매수하기 위해 D을 대행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던 피고 계좌로, 2017. 4. 7.경 3,0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4. 20.경 4,3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2017. 4. 13.경 이미 E에게 매도되었고, D은 E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46,000,000원(= 위 2017. 4. 7.자 3,000,000원 위 2017. 4. 20.자 43,000,000원)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위(피고는 이 사건 차량 매도를 대행하던 자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및 원고의 주장 전체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6,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을 대행하여 이 사건 차량을 47,000,000원에 매도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47,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2017. 4. 7.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그 3,000,000원을 D에게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인 2017. 4. 9.경 이 사건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는 차량 매매대금을 깎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D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7. 4. 13.경 E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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