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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나103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포드 이스케이프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제3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차량의 시가인 6,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3. 11.경 전남 해남군 소재 E병원에 망상장애 등으로 입원해 있던 중 원고의 동생인 C에게 위임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백지로 된 퇴원절차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의 매도 또는 이전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또는 원고의 오빠인 피고는 위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있는 원고가 기재한 원고 이름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법정대리인란에 원고의 딸인 F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임인란에 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사용용도란에 ‘폐차 및 이전용’을, 위임 사유란에 ‘병원 입원’을, 발급 통수란에 ‘10’을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피고는 위 위조된 위임장으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설령 원고가 C에게 수임인을 ‘C’, 사용용도를 '폐차 및 이전용'으로 한 인감 갱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차량의 명의만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고 매도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제3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줌으로써 원고가 위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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