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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0601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59,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4.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지상 다가구주택 3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세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9.부터 2019.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9. 경부터 2019. 10. 15. 경까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주택 세대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세대에서 거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세대의 드레스 룸의 천정에서 누수현상이 계속 되자, 원고가 2018. 10. 경 피고 측에 위 누수사실을 알리며 확인하여 방수조치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 측은 2018. 11. 8. 경 이 사건 주택 세대를 방문하여 누수 상태를 확인하고 갔다.

이후에 이 사건 주택 세대의 누수현상이 전보다 심해 지자, 원고는 2019. 2. 경 및 2019. 4. 경 재차 피고 측에 위 누수를 막을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계속된 누 수 현장으로 곰팡이가 생겨 손상된 옷을 폐기하기도 하였다.

피고 측은 2019. 4. 경 이후에 비로소 방수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세대의 누수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세대의 위층인 옥탑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그 가족들과 거주하여 온 것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누수현상을 겪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는 등으로 2019. 7. 경 피고 측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다.

그 후 2019. 9. 6. 경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세대의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규 임차인의 입 주일에 맞춰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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