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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7 2014고단11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4:02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주문한 햄버거가 나오자 피해자 점장 E에게 “햄버거가 왜 이러냐”라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항의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햄버거 포장지를 뜯어 햄버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포장된 음식을 성명불상 종업원을 향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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