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폭행 2013. 6. 8. 03: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롯데리아 E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처음 주문하였던 종류의 햄버거가 없다는 말에 다른 햄버거 3개를 주문한 다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햄버거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 F의 팔을 맞추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2. 협박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햄버거를 집어던진 것에 대하여 위 매장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너 개새끼 이리 안와, 너 뒤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나중에 너는 뒤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지금만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우리 또 올거야, 두고 봐, 가만 안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00경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넌 내가 진짜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 F을 협박하고,
3. 재물손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쓰레기통의 덮개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H 소유의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4. 업무방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위 롯데리아 점포 종업원들인 C, F에 대하여 햄버거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각 폭행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 제4항 기재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는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