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8. 2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20cm의 대나무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7장
1. 진단서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을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