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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43131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58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7. 1. 13...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6년경부터 2015. 10. 31.까지 사이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C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수임업무 ① 원고는 심평원에 등록된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 진료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다.

② 피고는 원고의 진료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한다.

수임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업무 수행의 대가로 합의된 일정액의 보수를(연봉 일억 사천사백만 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수에는 월정 퇴직보수액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시 추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퇴직금을 청구할시 원고는 피고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수령해 왔는데, 2010. 6.부터 퇴사 직전까지는 매월 1,200만 원씩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13.부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0. 31.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51,605,217원 및 2015. 7.분 임금 중 미지급된 4,908,600원의 합계 156,513,8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진료업무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인적 독립성을 가지고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진료행위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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