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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33886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신용 조사업 및 채권 추심 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순번 원 고 활 동 기 간 1 A 2003. 10. 1. ~ 2019. 7. 31. 2 B 2013. 8. 7. ~ 2019. 5. 31. 3 C 2007. 11. 15. ~ 2019. 5. 31. 나. 원고들은 각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피고가 채권 자로부터 위임 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03. 10. 1.부터 2008. 12. 31. 까지는 위임 계약서를, 2009. 1. 1.부터 2010. 12. 31. 까지는 근로 계약서를, 2011. 1. 1.부터 2019. 7. 31. 까지는 위임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 B, C는 각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와 위임 직채권 추심 인간의 위임관계에 있어 위임 직채권 추심 인의 신분, 위임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 ㆍ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위 임직채권 추심 인의 신분) ① 위 임직채권 추심 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 임직채권 추심 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 직채권 추 심인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위임업무) 회사가 위임 직채권 추 심인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임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 독촉 문서의 발송

2. 채권의 회수, 변제 독촉 및 상담

3. 채무관련 인의 소재 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4. 채권 서류의 관리

5. 상환 계획서 및 사후관리 일지의 작성 ㆍ 관리

6. 채권 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7. 민원업무의 유치 및 접수

8.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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