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7 2014가단17989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0. 7. 24. 피고회사에 근로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영업관리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추심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00. 7. 24.부터 2001. 7. 2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01. 7. 24.부터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전환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정하고 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 7.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 B은 2005. 4. 1. 피고회사에 위임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단기영업팀 채권추심원으로서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정하고 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2011. 7. 28.까지 근무하였고, 2011. 7. 28. 피고에게 위임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피고회사는 원고 A과 사이에 2011. 1. 31.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위임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사후관리업무, 신용조사, 재산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사후관리업무, 그 밖의 위 업무에 관련되는 업무, 기타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한다.

(3) 제5조(자격요건 및 교육 등) 수임인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제7조(물량배정 및 수임통지) 채권추심물량배정 및 회수권은 전적으로 피고회사에게 있으며, 수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제9조(처리상황의 조사) 피고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임인에 대하여 위임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6) 제10조(수수료) 피고회사는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되, 계약기간 중에도 위임업무의 물량규모와 수임인의 채권회수실적, 채권의 종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