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7.경 법무사인 피고에게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 신청 및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 위임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피고는 2013. 10. 3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8022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를 대리한 피고는 2015. 3. 27.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4917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31.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2015. 4. 21. 법원에 원고 명의의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다.
그에 따라 C의 상속인인 D 등이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C의 보험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추심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피고에 대한 신청대리 수수료 190만 원의 합계 1,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신청을 위임하였는지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