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8』 피고인은 2019. 2. 21. 17:59경 서울 금천구 B모텔에서 인터넷 ‘C’에 게임 ‘D’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C 마일리지를 입금해주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마일리지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C 마일리지를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79』 피고인은 2019. 07. 10. 서울 금천구 F모텔 G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서 I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하면 I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이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K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D,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또는 거래내역서 또는 송금내역 또는 계좌거래내역 또는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또는 문자메시지 내역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