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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5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경 범행 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으로 2015. 9. 15. 13: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신용등급이 낮다.

신용등급 향상 비용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6,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D) 로 비용 2,000만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2015. 9. 16. 14:4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5. 9. 10. 경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 통장 사본을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2,000만원을 2015. 9. 16. 경 및 같은 달 17. 경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2015. 12. 하순경 범행 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으로 2016. 1. 6.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B 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 서 민정부지원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전에 타금융회사 조회기록이 너무 많으니 보증금으로 280만원을 보내면 기록을 삭제하고 대출금 1,000만원과 28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6. 1. 8. 17:14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F) 로 28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5.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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