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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단3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안군 선적 근해 자망 어선 B(9.77 톤) 의 선장이고, 피해자 C는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 던 B 갑판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관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갑판에 넘어지게 한 다음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 미상의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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