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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단35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박 C(15 톤, FRP) 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해자 D(42 세) 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8. 10:00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근해 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에게 기관실에서 잠을 자지 말 것을 경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곳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너 기관실에서 내가 잠을 자지 말라 했지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을 약 5회 때려 귀에서 피와 고름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12. 15:00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근해 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갑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몰래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바 내 주머니에 있는 담배 몰래 피웠지, 씨 발 놈 아 내가 담배 개수를 세어 놨는데 없어 졌잖아

”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코뼈가 주저앉아 휘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22:00 경부터 같은 달 21. 03:00 경 사이 전 남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근해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문을 잡으면서 버티자 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등 등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고소인 채 증 사진( 오른쪽 귀), 고소인 채 증 사진( 폭행 부위 왼쪽 귀), 고소인이 제출한 채 증 사진 (4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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