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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126233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업체이고, 원고는 1999. 9. 5.부터 피고의 B지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해오다가 2002. 3. 31.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1. 5. 31.까지 일정 기간마다 위임 업무대행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B지사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호증, 을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B지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① 사번을 부여하였고,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정한 업무내용, 규칙, 근무시간, 장소, 복장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추심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추심목표액의 보고, 추심결과에 대한 상벌, 장기보유채권의 재배당 등 업무에 대해 지휘ㆍ감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한 추심업무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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