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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8.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508호에서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1매,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서울 동대문구 D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E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9. 00: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위 E 쏘나타 승용차에 주유를 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주유대금 103,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한 후 교부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주유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8. 23:30경 서울 동대문구 D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973-22 청운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운전면허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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