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고정31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6:48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여, 51세) 가 의자 위에 놓아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6 휴대 폰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불상 피 혐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 휴대 폰 통화 내역 삭제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관련)

1. 문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커피숍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갔을 뿐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7. 6. 13. 15:49 경 커피 숍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6:02 경 커피 숍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다음 16:12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았고, 16:18 경 이를 들고 커피숍을 나갔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커피숍에서 20~30 분간 휴대전화의 주인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이를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한다.

② 그 후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없어 진 사실을 발견하고 17:40 경 일행인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 어디 시냐.

저희가 택시 타고 금방 가겠다’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 서울역 근처 회사에 있다.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 고 하였고, F이 ‘ 회사 경비실에 휴대전화를 맡겨 놓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