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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산곡동 산 88-23 도로를 수락산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진행방향 반대 방향 2 차선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사고를 냈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릴 뿐 아니라 음주 감지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 21:33, 21:38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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