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릴 뿐 아니라,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반대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양주시 J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