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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5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방학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방학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합차에 리어 범퍼교환 등 수리비 6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수락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방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5 고단 2910]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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