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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두1585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 (심리 볼속행 판결)[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 (심리 볼속행 판결)

요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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