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6:23 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안양 시청 사거리를 학의 천 쪽에서 학원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신호에 따라 범계 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6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 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2,580,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및 사고차량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