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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들은 빵 제조업체인 (주)C과 D(주)를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주)E를 운영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밀가루 등 식자재를 납품받아 사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920,000,000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C을 양도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매매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3. 8. 27. 16: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E ‘H’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공장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 매수시 투입된 비용을 반환해 주면 위 공장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녹음한 것이 있다고 말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위 사무실에서 쫓겨났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7. 20:00경 위 ‘H’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공장 매매대금 지급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열려 있던 위 공장의 정문을 통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12. 10:00경 위 ‘H’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매매대금 지급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열려 있던 위 공장의 정문을 통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12. 19:00경 위 ‘H’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KS인증서 등 지적재산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열려 있던 위 공장의 정문을 통해 위 공장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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