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라 C, D호를 임차하여 위 빌라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F 등 여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C호), 현장사진(D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0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