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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5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위 오피스텔 1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D 등 4명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마사지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유사성매매알선 대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0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된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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