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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나23089 (1)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6. 6. 29. ’C‘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2016. 7. 15. ’D‘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보험계약 모두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소정의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제1보험계약), 암(유방암 등 일부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특정암 진단자금 20,000,000원(제2보험계약)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6. 18. E병원에서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은 뒤 2018. 7. 31.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자궁내막암 진단 및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5.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원고가 자궁내막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위 2018. 9. 5.자 해지통보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자궁내막증식증 진단, 역류성 식도염 및 미란성 위염 진단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 및 미란성 위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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