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2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6.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28.까지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물배송진행서, 지연입영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나 입영 후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귀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1. 30.에도 지연입영 후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등을 주장하면서 귀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